본문 바로가기
회계

[회계세무이슈] 노트북 임직원 판매

by forsein 2023. 9. 26.
반응형

 많은 회사들이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정말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부 업종 (디자인, 영상 등)은 고퀄리티의 데스크탑을 사용하지만, 일반 사무업무를 보는 회사원이라면 노트북으로도 충분하다.

대표 사진

확인할 이슈

'노트북을 임직원에게 판매 시 회계, 세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통 회사에서는 전산장비 등의 교체시기를 지정하고 있다. 회계적인 내용연수하고 맞추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우리 회사같은 경우, 비품의 회계상 내용연수는 4년이지만 교체시기는 3년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직원들의 한 가지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다.

 "교체한 노트북을 제가 값을 지불하고 사면 안될까요?"

 물론 안될리가 없다. 회사의 정책만 갖춰져 있다면, 임직원에게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임직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때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꺼려질 수도 있다.

 

결론

 '노트북의 잔존가액을 기초로 판매가격을 산정한다면, 큰 이슈는 없다.'

 

 위에 말했듯이 회계, 세무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 아래에서 근거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거

1. 회계적 체크

 사실 회계에서는 노트북 임직원 판매에 대해 규정이나 원칙이 없다. 만약 유형자산 기준서를 펼쳐서 본다고 해도, 처분할 때의 회계처리 정도만 찾을 수 있을 뿐이다.

 

 회계적으로는 거래의 실질에 맞춰서 회계처리 및 장부에 반영하면 된다. 얼마나 비싸게 팔았던, 혹은 공짜로 지급했던, 실제 거래의 상황에 맞춰 회계처리만 하면 된다.

 

 취득가액이 48만원, 내용연수는 48개월인 노트북이 있다고 가정해보겠다. 취득한지 3년이 지났다면 노트북의 잔존가액은 12만원이다. 해당 노트북을 임직원에게 12만원에 판매한다면 처분손익 없이 장부에서 처분처리를 하면 된다. 혹은 공짜로 지급한다면 처분손실 12만원을 인식하면 된다.

 

2. 세무적 체크

 세무에서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따져볼 수 있다. 법인세법상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통해 조세부담을 원상복구 시킨다.

 

 판단의 기준은 ① 시가 vs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 차이나거나, ②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애초에 노트북의 경우 3억원이 넘어가지 않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①번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②번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고 노트북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렵기 마련이다. 특히 기업의 노트북은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회사의 요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주기 때문에 시장에 없는 노트북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다행히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약간이나마 해소해준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따르면 '할인판매가격이 통상 판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한다.

 

 따라서 노트북의 잔존가액을 기초로 판매가격을 산정한다면, 세무적으로 큰 이슈가 없다. 아래는 기본통칙을 일부 캡처한 사진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