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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과 감사보고서

by forsein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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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감사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이다. 그리고 이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경영진 평가에 명시된 일자에 현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 표명한다.

2. 경영진 및 지배기구 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업무에서는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표명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다.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되지 않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은 존재할 수 있다. 반대로 내부회계관리제의 중요한 취약점이 없더라도 재무제표는 왜곡표시가 될 수 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재무제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와 재무제표 감사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에 앞서 경영진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요청해야 한다.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가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고서 형태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감사인은 이를 참고로 해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경영진에게 운영실태보고서를 요청하게 된다. 이 때, 경영진이 보고서 제공을 거절한다면 이 또한 감사 범위의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와 재무제표의 감사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감사인은 각각의 감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재무제표 감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중간감사를 통해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을 검토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위해서도 통제시스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별도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감사인은 아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해야 한다.

1. 평가기준일(통상적으로 보고기간 말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뒷받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평가한다.

2. 재무제표감사 목적 상 감사인의 통제위험 평가를 뒷받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무제표 감사는 어차피 100% 전수 감사를 할 수 없다. 결산일 현재 재무제표의 모든 자산과 부채과 모든 거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앞서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을 먼저 검증하고 통제절차가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부정거래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통제위험을 평가함으로서 재무제표 감사의 범위와 방식이 결정된다.

 

 감사인은 질문, 관찰, 문서점검, 재수행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감사 증거를 입수한다.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중에 미비점을 식별했다면 재무제표감사의 감사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위험도를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 미비점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감사절차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감사인은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관련된 경영진의 주장을 확인하고 식별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진의 주장이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경영진의 주장을 의미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때,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유형을 고려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주장이란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및 주석사항에 대해 경영자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말한다. 즉,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1. 실재성

1. 재무상태에 기록된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보고기간종료일 등 제시된 특정 일자 현재 존재한다.

2. 기록된 거래들이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 상의 재고자산은 회사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경영진은 주장한다.

2. 완전성

1. 특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와 사건들이 해당 기간의 기록으로 모두 기록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은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모든 이자비용이 빠짐없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었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은 부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완전성에 대한 주장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누락 여부에 관한 주장으로, 일반적으로 부채와 비용 계정과 관련되는 것과는 상반된다. 실재성 또는 발생사실의 주장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가공의 항목이 없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 자산이나 수익 계정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3. 권리와 의무

1. 재무제표상에 표시된 자산은 해당 일자에 회사가 소유권 혹은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는 해당 일자에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가 있다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차입을 통해 유형자산을 구입한 경우, 재무상태표 상의 유형자산은 회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받을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나타내고, 차입금은 회사가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낸다는 주장이다.

4. 적정성

1. 재무제표 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항목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었다는 주장이다. 거래들이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옳게 계산되고, 적절하게 요약되어 회사의 장부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이 가산되어 원가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취득원가로 기록된다. 단,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순실현가능가치로 기록한다.

5. 공정가치

1. 유가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었다는 주장이다. 재무제표 구성항목 및 주석사항은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 분류 및 기술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 상 장기차입금으로 기록된 채무는 1년 이내 상환되지 않는 채무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6. 거래와 사건

1.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의 이자수익은 예금 또는 대여금을 통해 당기 중에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라고 경영진은 주장한다.

7. 발생주의

1.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었으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적절한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감가상각비로 배분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경영자 주장은 7가지로 분류되며, 이는 감사인의 입장에서 감사의견표명을 위한 검증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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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본다. 대표이사에 의한 운영실태보고서와 별개로 내부감사에 의해서 평가보고서가 발행이 된다. 외부감사인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이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진다. 감사보고서, 즉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별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감사의견과 마찬가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견도 1. 적정의견 2. 부적정의견 3. 의견거절이 제시될 수 있다.

 

1. 적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잘 설계, 운영되고 있어서 스스로 부정과 오류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부적정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이 되어, 그로 인한 영향 때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A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자체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 의견거절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운영실태보고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와 재무제표 감사는 별개이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적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위배사항이 나왔다면 재무제표 감사 시에는 부적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해서 부적정의견이 나왔더라도, 재무제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재무제표 감사는 적정의견이 나올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견은 재무제표 감사의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이라면,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높아지게 된다. 둘 중 하나라도 부적정의견이라면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는 재무제표도 정확해야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제대로 설계하고 운영하여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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