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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감사] 2023년 외부감사 대상과 감사 중점사항

by forsein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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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실시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행위이다. 회사의 규모가 더 커질 수록,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면 기업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진다.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이 회계감사는 어떤 규모의 법인이 받는지, 그리고 2023년 회계감사 중점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표기)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인이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4.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5.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1~4번 까지는 보통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5번의 경우는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외감법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을 지정해둔 것이다.

 

만약 위의 요건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으로 판단이 된다면 외부감사인, 즉 회계법인과의 감사 계약을 맺어야 한다. 보통 계속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온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이후 45일 이내에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했다는 보고를 해야한다.

 

맨 처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초도감사라고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 이내에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처음이기 때문에 기간을 더 늘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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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중점사항

매년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해에 중점점검 회계이슈들을 발표한다. 회계사들은 이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이슈들을 대비해야할지 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아래는 2023년을 포함하여 최근 5개년의 중점점검 사항이다. 안정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의 이슈사항 대비 뿐 아니라, 과거의 사항도 잘 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1. 새로운 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2. 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

 4. 무형자산 인식과 평가의 적정성

 

2020년

 1. 새로운 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2. 충당부채, 우발부채 등의 인식과 측정 및 관련 주석

 3.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수익인식

 4. 유동, 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1년

 1.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3.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4.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2022년

 1. 종속,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의 적정성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의 적정성

 3.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4.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의 적정성

 

2023년

 1. 수익 인식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4. 사업결합

 

항상 4가지의 중점사항을 발표하는데, 4가지 이슈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1가지의 이슈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1가지의 이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계정과목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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