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part 3 (양적요소와 질적요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아닌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영진이 합리적인 확신을 갖기 위해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 정보에 대한 통제활동을 파악해야 한다. 유의한 계정과목이란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가 개별적 또는 다른 계정과목이나 주석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높은 것)이다. 유의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할 때에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절대적 확신이 아닌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절대적인 확신은 .. 2023. 6. 1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part 2 (평가의 준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할 때 판단의 준거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판단 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대상에는 회사가 선택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에서 제시된 각 통제 구성요소별 원치과 평가 대상회사의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전사적 수준의 통제와 외감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각 통제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통제환경이다.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달성을 위한 통제환경의 조성은 아래와 같다. 1. 내부회계관리조직과 규정을 정비한다. 2. 외부재무조고와 연관되는 임직원의 권한 및 책임을 제시한다. 3. 적격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한다. 4. 통제활동이 설.. 2023. 6. 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part 1 (평가의 의미와 흐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상장법인과 자산총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주들에게 알려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대표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관계자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구축,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 2023.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