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상장법인과 자산총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주들에게 알려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대표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관계자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구축,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경영진이 의도한 대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목적은, 평가 결과 식별된 미비점과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외부 재무보고 과정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는 내부 통제요소 중에서 모니터링 활동에 해당할 뿐 아니라, 외감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물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경영진의 책임 하에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 및 평가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2.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된다.
3.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자는 대표자이다. 별도로 내부회계를 위해 상근이사 1명을 내부의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와 관련하여 외감법에서 요구하는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대면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2.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 본점에 5년 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3.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고,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은 단순한 검토로 끝나게 된다.
결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는
1차 평가: 운영실태보고서 - 관리와 운영주체인 대표자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평가
2차 평가: 평가보고서 - 감사(위원회)에 의한 평가
3차 평가: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평가
의 순서로 진행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는 재무제표 상 모든 계정과목이나 회사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 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정과목 및 주석 정보와 이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나 거래유형에 집중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방법 또는 위험 중심의 접근방법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및 사업 단위에서 설계 및 운영되는 통제를 식별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감법에서는 대표자가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실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기록된 거래는 회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는 반드시 평가 대상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의 모든 평가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평가 대상기간의 중간에 평가를 실시하고, 기중에 실시된 중요한 평가 중에 평가 실시 이후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중간평가 때 파악하고, 그 평가가 여전히 효과적인지 기말평가 때 파악한다.
그러나 중간평가 만으로는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중간평가 사항이 기말평가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일 혹은 이에 가까운 일자에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말에 이루어지는 기말결산 절차 중, 중간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통제활동은 반드시 기말평가에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진은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정해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서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란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와 독립적인 제3자를 의미한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 평가를 위해 평가시점마다 별도의 임시 조직을 구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 조직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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