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를 하던 중, 과장님이 팀에 조언을 구했다.
'마케팅팀에서 상대업체와 바터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품 500개를 제공하는 대신에, 업체에서는 광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급가를 얼마로 제시하면 될까요?'
우선 바터거래에서 '바터'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단순히 영어사전에서 'Barter'를 찾아보면
Barter - 물물교환하다, 물건을 교환하다
라고 나온다.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하게 된다. '석기시대도 아니고, 돈 주고 받으면 깔끔하지 무슨 물물교환 거래를 한다고 하는거지?'
이런 생각이 무색하게도 바터거래는 종종 있는 경우이다. 바터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화폐로 해당 재화나 용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하는 것을 뜻한다. 말 그대로 물물교환이다.
아래의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래형태이다. 상대방 업체에게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바터 거래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아래와 같다.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회수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예시를 가지고 회계, 세무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회계적으로 이슈는 이러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냐는 것이다. 세무적으로 이슈는 과연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이다.
회계적으로 수익은
1.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2.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회사는 상대방에게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광고라는 효익을 얻을 수 있고, 해당 광고비용이 시장에서 얼마 정도에 제공을 해주는 지 '공정가치' 를 알고 있기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부에 매출로 인식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다. 우리 회사의 거래 역시, 재화를 공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거래의 형태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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